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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사회인야구초보 2023. 1. 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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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조회해 보기

     

    국세환급금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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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납세자의무자가 납부한 세금에는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지방세, 국세, 고용/산재보험 과오오납금, 유료방송 관련, 보관금 및 송달료과 같은 세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내야 할 금액 이상 납부가 되었거나 또는 착오로 인하여 잘못 납부가 되어 납세자의무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을 말합니다. 이 같은 환급 해 줘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관련 세무관서에서는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이나 주소이전 또는 장기출장 등 사유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돌려받을 금액이 있는지 조차 모르게 되어 찾아갈 수 없게 되고 미수령금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발생된 미수령 환급금은 '정부24'와 '국세청 홈텍스' 두 곳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의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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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금

    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자진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 신고불성실 납부 등의 가산세가 있다 보니 혼돈스러워 불필요한 가산세를 더해 낸다거나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는 자신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환급액이 발생하기도 해요.

     

    해당세무관서나 국세청은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 매년 미수령금이 많다고 발표도 하고 우편이나 전화로 알리기도 하는데요, 아직 미수령된 금액은 꽤나 남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돌려받을 수 있는 과오납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개인 및 사업자는 '정부 24'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년 내 미환급 시 국가귀속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

    지급요구일로 5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니 서두르시길 바라요..

    연말정산이든 부가세든 세금신고 시 잘못 신고해 과오납이 발생하면 돌려달라고 요구를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를 직접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해서 과납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도 국세환급금이 자그마치 6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중 3조 원가량은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환급됐고 직권 경정으로 환급된 국세는 3천억 가량 된다고 해요.

     

    환급미수령금 조회하기

    방법은 2가지이며 '정부24''정부 24'와'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홈텍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국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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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에서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페이지에서 '국세 환급금 찾기' 클릭하면 조회 가능

     

     

    환급계좌 등록하기

     

    국세 환급계좌 등록을 안 해두었다면 미리 해두면 환급신청을 하거나, 경정처리 후 등록된 계좌로 바로 입금을 받을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로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

    또한 지방세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료의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정부24에서 국세환급금과 통합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로그인 후 "국세환급금찾기"  아이콘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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