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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신청방법, 기간지나면못받음실업급여신청
2023년부터 실업급여 정책이 변경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변경되는 내용
1.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된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산정방법 아래글에서 알려드림)
실업급여
본인이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사 후 최대 270일간 지급된다. (퇴사 7개월이 지나신청하면 남은 5개월 이하 지급)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
이직전 일 최저구직급애 일액을 기준으로 적게 받을 수도 많이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산정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계산방법은 구직급여 일액 결정 기준으로 일 근무시간 8시간 기준으로 예를 들면 기존 급여가 314만보다 (최소급여보다) 적게 받았다면 아래 표에서 하한액인 61,568원을 받게 되며, 337만 원 이상을 받았다면 66,000월 받게 된다.
2023년 | 19년~22년 | 2018년 | ||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변경없읍)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전 소정근로시간별 하한액 (최저급여)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8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2019년 10월 1일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최저급여일액이 최저기초일액의 90%에서 80%로 인하되었으나 산정된 최저구직급이 일액(하한액)이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전 최저구직급여 일액을 해당 연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하도록 규정
자세한 계산은 아래 그림의 표시된 곳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동계산과 동영상 설명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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