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신청방법, 기간지나면못받음실업급여신청 2023년부터 실업급여 정책이 변경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시행 변경되는 내용 1. 최저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된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산정방법 아래글에서 알려드림) 실업급여 본인이 적극적인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퇴사 후 최대 270일간 지급된다. (퇴사 7개월이 지나신청하면 남은 5개월 이하 지급) 실업급여 신청 방법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계산 이직전 일 최저구직급애 일액을 기준으로 적게 받을 수도 많이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산정기준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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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22. 14:39
